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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부의 대물림 아닌 기업의 동일성, 영속성을 지원한다는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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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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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국회의원
지상욱 국회의원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금일(21일) 기존 “가업(家業)”상속이란 법적용어를 “기업(企業)”상속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 주고, 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여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1987년 도입되어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가업상속의 패쇄적인 의미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제도의 개선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 상욱 의원은 “‘가업(家業)’상속 대신, ‘기업(企業)’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공제대상 확대, 공제금액 인상 등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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