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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발의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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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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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4일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의사결정지원법)을 발의했다.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천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 100만명이 넘는데 반해,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누적 11,000여 건으로 이용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에 이르는 일본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시행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년후견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대비된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그리고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의사결정지원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한국후견협회, 웰다잉시민운동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김경협, 김상희, 김세연, 김종민, 김철민, 서형수, 윤영일, 이춘석, 인재근, 전혜숙,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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