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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문재인정부 2년 동안 9.4% 미세먼지 감축 -2022년까지 35.8% 감축 위해 추경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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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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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30% 감축공약은 2018년 말까지 9.4% 이행됐고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누적감축량 3만552톤(2014년 대비 9.4%) 중 산업부문이 5.5%인 1만 7971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대부분은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1만6710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에서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1,802톤,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 1792톤, 건설장비 배출저감 사업 1,640톤 등 모두 5601톤을 감축(1.7%)했으며 생활부문에서 공사장‧불법소각 규제 2557톤, 생활주변 오염원 1052톤 등 모두 4187톤(1.3%),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1160톤 등 모두 2793톤(0.9%)을 각각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9.4%는 미세먼지 감축을 피부로 체감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12.5%)를 거쳐 감축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23.8%)에는 조금 체감할 수 있고 2022년까지 35.8%를 달성하면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35.8% 감축계획의 내역은 산업부문 6만 2400톤(19.3%), 수송부문 3만 2360톤(10%), 발전부문 1만 1681톤(3.6%), 생활부문 9675톤(3%)을 각각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식통계인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이 12만 3284톤(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송부문 9만 360톤(27.9%)으로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배출량이 대부분이며 도로와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용 보일러, 주유소 등 생활부문 6만 1114톤(18.9%), 석탄화력발전소 등 발전부문 4만 9350톤(15.2%) 순이다.


신창현 의원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의 실행을 위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높은 저감대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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