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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북한군 개입 조사’ 삭제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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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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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
5.18망언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이 되었던 것”이라며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되어온 낭설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던 지만원씨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다”며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밝힌 만큼 개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안발의 참여의원은 박홍근 의원 외 강병원 강훈식 김상희 김철민 맹성규 박경미 박영선 박완주 백재현 서삼석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규희 이훈 조승래 최운열 의원(2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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