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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현장실습생 보호법 대표발의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 처지, 근로자로서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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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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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 지역위원장)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해 법제화 한 것이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됐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돼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작업환경, 초과근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면서 “현장실습생에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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