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하태경, 현 국립묘지 내 ‘불평등’ 모두 걷어낸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 발의-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9.01.20 14:5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이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국립묘지 내 불평등 규정을 없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법률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묘지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지난해 9월 하 의원이 약속했던 국립묘지 내 묘역 크기, 비석, 장례, 봉분에서의 불평등 이른바 ‘국립묘지 4대 특권’ 폐지를 모두 담고 있다.


외국의 국립묘지는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


묘역 면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은 대통령·장군·사병 모두 1.3평의 동일한 넓이의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1.3평의 면적에 봉분은 물론이며 묘비조차 없이 안장된 미국의 존 F.케네디 대통령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영국·캐나다·호주는 생전 신분에 관계없이 1.5평을 제공하며 프랑스도 묘지 넓이에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한국은 생전 신분에 따라 사후 불평등 대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80평의 묘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시신안장과 봉분이 가능하며 148*475CM의 비석을 둘 수 있다.
반면 국립묘지법상, 생전신분이 가장 낮은 사병의 경우 대통령에 비해 1/80 수준인 1평의 묘역과 약 1/6 높이의 비석(55*76CM)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골(화장)안장과 평분만이 가능하다.


이에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국가원수, 장군, 사병 등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해 왔던 국립묘지 내 불평등을 걷어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말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발의한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묘역 넓이, 비석 크기, 장례 방식 그리고 분의 형태를 현재 사병의 것과 각각 같도록 해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국가원수 묘역은 80평씩 제공되는데 반해 사병을 위한 묘역은 공간조차 부족하다.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가 묘역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교와 사병묘역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80배 넓은 국가원수묘역, 8평의 장군묘역은 그대로 둔 채 1평의 장교와 사병묘역만 통합하는 것은 불평등을 오히려 대놓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전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며 “현 국립묘지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불평등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다. 불평등 국립묘지를 평등 국립묘지로 확 바꿔야 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9월에 국립묘지 내에 특권을 모두 찾아내고 곧바로 특권폐지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는데 국가지도자를 사병처럼 대우하는 것에 이견이 있어서 발의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국가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불평등을 조장하는 존중과 예우는 오히려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숭고함을 차등대우 하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충분히 고려를 한 끝에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기리고 그 숭고함을 지켜나가는 길은 생전 신분에 따른 불평등의 특권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