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의원실 상용 메일 해킹」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밝혀 - 국회사무처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한 기본조치를 권고했다.-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12.17 17:0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일부 언론의 “국회사무처가 조사 당시 의원실 상용메일 해킹 사실을 숨겼으며, 해킹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국회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문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견해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은 “국회 메일 등 국회 정보시스템(국회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사이버 공격 시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탐지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차단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접수 및 대응·분석과 관계기관(국가정보원)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사용하는 상용 메일(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의 사전 관제가 불가능하며, 다만 사후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이버 위협정보를 통보받거나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해당 PC의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이때 사용자의 협조를 받아 해킹 메일을 분석하고, 악성코드 발견 등 사이버 공격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 분석 후 △해당 IP의 국회 정보시스템 접근 차단 등 확산방지 조치, △해당 직원 통지 및 비밀번호 변경 권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백승주 의원 상용 메일(공용) 해킹의 건에서는 11월 9일 14시 57분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받아 당일 15시 20분 해당 의원실을 방문하였으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메일의 계정 유출 의심 사실을 ○○○비서에게 설명하고 해당 직원의 협조하에 메일함을 확인하는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메일함에 해킹 메일의 수·발신명세와 로그 정보 등 관련 정보가 없어 해킹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밀번호 변경 등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한 기본조치를 권고했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안전한 국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