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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대한 검찰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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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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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 사법부의 자정노력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오늘(19일) 오전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수사에 따라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내부의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오늘 13시 30분에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 노동자이해대변 및 보호제도 도입, ▲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및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등 2018년 하반기 7대 당면 과제를 민주당에 제안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당면한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약과 국정과제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쉽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입법방향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이해찬 당대표는 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와 사용자가 복지와 임금을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17일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밝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 조사를 전면 부인하고 추후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재판 진행 과정 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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