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전기요금보장공제 수혜 가구 중 진짜 취약계층은 1.7%에 불과 -전력사용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보장제도 개선 필요-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10.16 17:17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제도는 월 200kW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전기요금을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1단계 가구 중 전기 사용이 월 200kW 이하인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kW 이하 사용 가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943만 가구 중  월 8000원~2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상이유공, 독립유공 등 51만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는 943만 가구 중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1년 미만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5인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등 실제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115만 가구에 이르는 1~2인 가구들이 대부분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필수사용 보장공제가 전력사용 최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1~2인 가구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폭염을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냉방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