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이미지=캡처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산업 기술 보호 법' 개정안 등 69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산업 통상 자원 부 소관의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산업 기술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금지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 부 소관의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 법(지역 특구 법)' 개정안은 실증 특례 유효 기간을 확대하고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신청 자격 확대, 특구 계획 변경 절차 단축,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계획 제출 의무화 및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부여에 관한 재심의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규제 자유 특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벤처 기업 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하며 특허청 소관의 '특허 법' 개정안은 유효 특허권 존 속 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등 특허권 존 속 기간 연장 제도를 정비하려는 뜻을 밝혔다.
|
|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