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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