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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건의는 내용도 절차도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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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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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 인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했다.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다.



기사 이미지 사진/홈피캡처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 통지문을 KBS에 보냈지만, KBS 이사장은 비상임이다. KBS에 통지문을 갖다주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으면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강행한 방통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근거로 제시한 논리대로라면 김효재 직무대행도 해임해야 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권익위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을 주장했다. 같은 논리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방통위원 전원을 해임했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주의 요구한 방통위의 KBS 상위직급 비율 감축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이행 완결 처리는 김효재 상임위원 임기 중인 2020년 9월 방통위가 결정한 것이다. 또한 2020년 12월 18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참석한 방통위에서 상위직급 비율 감축 조건을 삭제하고 KBS 재허가를 의결했다. KBS 이사장의 KBS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라면 , 김효재 상임위원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범이다. 해임건의안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비정상이다. TV 조선 재승인 관련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당장 중단하라.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에 방송계만 골병이 들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방송장악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

김효재 직무대행도 당장 사퇴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6기 방통위를 위한 언론계 선배로서 꽃길을 다져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여나 임기 종료 후에 약속받은 자리라도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언론사에 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법관 출신 이상인 상임위원도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결정들이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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