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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사경 권한부여 추진 -남인순 의원, 사법경찰관리직무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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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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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직무법률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남인순ㆍ강선우ㆍ송재호ㆍ황운하ㆍ허종식ㆍ김경만ㆍ이상직ㆍ장철민ㆍ김승남ㆍ박홍근ㆍ김민석ㆍ권칠승ㆍ김영호ㆍ임종성ㆍ맹성규ㆍ양정숙ㆍ홍영표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김회재ㆍ김남국ㆍ홍성국ㆍ최연숙 의원 등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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