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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일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휴업, 가족의 유증상 분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연장 사용가능 -코로나19 위기가 곧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지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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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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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이 지난 6월 4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감염병 사유의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이 지난 6월 4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감염병 사유의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병합심사되어 대안으로 통과한 내용은 김 의원이 제안한 감염병 사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여 돌봄휴가를 정하도록 열어놓은 것에 비해 후퇴하여 연장가능 일자를 연간 10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유급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6월, 법안을 발의한 후 지속적인 처리를 촉구하였고,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늦게나마 의지를 표하여 전격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족하나마 코로나19를 견뎌내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돌봄휴가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근거법률 또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수의 국민 뿐만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동양육시설·장애인보호시설·한부모가정 등 코로나 위기가 곧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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