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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음주, 성범죄에도...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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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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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 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선관위 임직원의 위법 행위는 총 61건으로, 2011년 13건, 2012년 4건, 2013년 9건, 2014년 14건, 2015년 14건, 2016년 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선관위는 이 중 83.6%를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19건의 음주운전에 대해 선관위는 2건의 감봉1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고 또는 견책으로 처리했고, 음주측정 거부 1건에 대해서도 경고로 처리했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2건의 성매매 범죄에 역시 경고 처분을 내렸고, 성폭력범죄 등 특례법 위반 사건과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과 경고에 그쳤다. 교통사고의 경우 총 12건의 범죄 중 1건에 대해서만 감봉 조치했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경고 또는 주의로 처분했다. 특히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도 경고로 처리했다.


직급별로는 6급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19명, 4급 6명, 5급 4명이 뒤를 이었다. 감봉 이상을 받은 사람은 6급은 4명(파면1명, 감봉3명), 7급은 3명(정직1명, 감봉2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선관위의 징계양형이 상식을 벗어난 처리라는 것은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상과 벌에는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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