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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 공해업소 단속에 뒤늦게 고심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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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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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최근 향남 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야적장의 폐기물 처리와 건설폐기물 재활용장 비산먼지 발생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향남읍 58-4 야적 쓰레기처리장 문제, 향남읍 행정리 57-2 번지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제기 돼 왔다. 이곳 쓰레기 야적장에 부적정 으로 보관 해온 인체에 유해한 유리섬유제품과 폐유 통 에서 발생하는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현장이 목격됐다.

그리고 인근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로 바람에 실려 주변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자주 발견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접한 인근 주민들은 계속해서 쓰레기야적장과 건설폐기물 사업장의 이전을 요구해 왔으나 환경당국의 조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다 못 한 주민들이 결국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고, 지난 7월 25일 본보 1면에 ‘향남1지구 공해물질 인체에 치명적’ 이라는 제호의 기사가 나갔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화성시 환경사업소 측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7월 28일 쓰레기를 야적한 ㈜ J산업 대표 박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제 64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행정처분(조치명령)에 앞서 해당업체에 사전 통지도 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옥내화로 비산먼지 피해를 줄이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뒤 늦게 이루어진 조치이나 다행한 일이다.

물론 공해를 유발한 해당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딱한 사정도 있고, 할 말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당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하는 영업장이 주민들의 민원대상으로 지목돼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이들 업체들도 일부러 공해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가뜩이나 땅값이 올라 부동산 경기가 춤추는 경기도 일대에서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개인의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 주요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욱이 지역실정에 밝은 해당관청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 대응하는 태도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마지못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다는 반증이다.

환경공해를 유발시킨 업체의 관계자나 해당공무원 주민들 모두가 화성지역에 삶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살기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순리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작은 잘못부터 앞장서 바로잡는 올바른 도덕성이 부강하고 건전한 화성시를 만드는 일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신 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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