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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0년 제1회 국무회의 주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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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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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이 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 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 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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