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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1185억 구형 -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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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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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로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는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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