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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역대 네 번째 불명예 -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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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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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11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게 영장 발부 사유로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으며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을 K9, K5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압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자택으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날 오후 11시55분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한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간 뒤 5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나와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자택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장제원 의원, 조해진 전 의원과 악수한 뒤 차에 곧바로 올라탔다. 취재진의 '소감 한 말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이동까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으며 구치소에 도착한 뒤에는 신원 확인과 신체검사 등 다른 피의자와 같은 입소절차를 거친 뒤 독방에 수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고민 끝에 서면만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 발부로 검찰은 다음 달 11일까지 최대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기소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을 서너 차례 불러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영장심사는 피의자 심문이 서류 검토로 대체하고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절차상 혼선이 빚어지자 법원이 택한 방식 있다고 해명 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8만 페이지 분량의 서류와 수사기록을 제출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십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 해 검찰은 지난 20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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