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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 형사소송법 등 법률안 6건,·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 대통령안 4건 등이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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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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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을 하고있다./사진= 청홈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등 대통령 령안 4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54년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며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망이 대형화·광역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사·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단속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로 진행된 것이며 “이번 정상회의에 아세안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들이 모두 함께하였으면 한다. 정부는 물론 다문화 관련 NGO나 각 대학 내 유학생 네트워크 등 민간 분야의 네트워크도 총동원해 모든 아세안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세안인들의 국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정상 외교 행사이며 부산에겐 큰 도약의 기회이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부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함은 물론 후속 성과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보고했으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국내 첫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 3대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직원 약60여명을 격려하고 사진 촬영을 했으며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각 부처에서 이곳 부산까지 파견 와서 근무해야 하니 이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준비기획단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아시아인들의 공동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의를 꼭 성공시켜 달라. 부산을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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