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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공안검사` 출신·朴정부 원년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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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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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2인자’인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사진= 정치홈
‘국정 2인자’인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사진= 정치홈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탄핵의결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정 2인자’인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총리로 지명된 황 총리는 헌정사상 아홉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야권에서는 현재 ‘황교안 대행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공백 우려와 여당의 반발로 총리 교체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57년생인 황 총리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부산고검장을 지냈다.


또 황 총리는 검사 시절 대형 공안 사건을 맡으며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알려졌다. 또 ‘원칙주의자’, ‘합리주의자’도 황 총리에게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장관 재직 시절 종북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성완종 파문’으로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자 후임 총리로 임명됐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180일 안에 최종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한편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 탄핵안의 경우 내용이 다소 복잡해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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