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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간다" vs 특검 "불출석 거듭땐 강제소환" 거부 -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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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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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기소) 씨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황장애'와 '피폐한 심신' 등을 사유로 제시한 바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최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출석이 몇 번 거듭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소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 씨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가 지난해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고 삼성그룹은 그 대가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컨설팅과 지원 등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일인 21일 국민연금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했으며 이날 오전 소환하려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안 전 수석은 특검팀이 오후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하자 나왔다며 그를 상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포함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전반에 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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