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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 개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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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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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사진/대통령실 홈피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12.22. 낮 지방의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오찬 간담회를 실시 했으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현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 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강력히 연대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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