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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연소·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주역’ 이정미 재판관 13일 퇴임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오늘 퇴임 6년의 임기를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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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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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본사B D

지난 ‘2016 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을 이끌어온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한다. 이 권한대행은 최연소이자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의 주심을 맡았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퇴임식을 열고 헌재를 떠난다. 헌재는 탄핵심판 직후라는 점 등을 고려해 퇴임식은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퇴임 뒤 특별한 계획 없이 당분간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 뒤에도 경찰의 경호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행은 퇴임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우리 사회가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이 헌재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으며 이 대행은 퇴임사에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탄핵심판 선고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행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으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며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며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를 보여준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성원에 감사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행이 퇴임하며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하고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대행의 후임에는 이선애 변호사가 내정됐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정식 재판관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동안 가장 오래 헌재에 머물렀고, 주말에도 헌재 집무실에 나와 심리에 몰두했다. 10일 선고 당일에는 분홍색 헤어롤 두 개를 머리에 꽂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출근해 헌재가 선고에 앞서 얼마나 이 사건에 집중하고 긴장했는지를 보여줬다. 이 권한대행과 7명의 헌법재판관은 10일 탄핵선고 뒤 처음 맞는 주말에 모처럼 자택에 머물렀다. 탄핵심판이 끝났지만 탄핵 반대 집회가 격앙돼 당분간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헌재의 출입 통제는 계속된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49살이었던 이 권한대행은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2014년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당시 주심이었으며,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과 함께 “폭력에 의해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해산 의견을 냈다. 이 권한대행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 위헌법률제청, 간통죄 헌법소원 등에서 모두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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