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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 - 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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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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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되고 있다.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16. 1.~)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하여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하여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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