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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353일만에 석방 - 2심 재판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겁박” 1심 뒤집고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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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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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비선 실세’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默示的) 청탁'을 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72억9000만원, 최씨가 실제로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89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이 5일 석방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다. 지난해 2월 구속된 그는 8월 열린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계센터 후원금은 무죄로 판단됐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가 유지됐다. 다만 2심은 삼성이 최씨에게 직접 송금한 승마 지원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승마 지원이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못해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액수가 크게 줄면서 이 부회장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뇌물 혐의와 연결된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36억원 범위 내에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건 1심과 마찬가지였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73억원)도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씨에게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용역대금(36억원)과 말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액이 줄어들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횡령금액도 줄었다. 일부 유죄였던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질에 대해 특검은 ‘경영권 승계의 대가이자 정경 유착의 전형’이라고 봤고, 원심(1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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