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뉴스
현 정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 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
- 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1.15 10:58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 브리핑 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은 안보 수사 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경찰의 청렴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행정직에 근무한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권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된다"며 "거대 기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보수사처 위상 및 편제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가 될지 '국'이 될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사개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국정원 인력의 이동 규모와 어떤 직급을 부여할지는 경찰. 국정원 . ·행안부 .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그래픽]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판사를, 검찰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범죄를, 경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게 개편 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호 수사와 견제'를 가능케 하고, '셀프 수사'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1차 수사를, 검찰이 2차 또는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수사지휘권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는 2차·보충수사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