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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할 계획" -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
- 중앙지검 1001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검사 3명이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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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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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며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덧붙였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애초부터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으며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담아야 하며,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한다. 봉인 시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그러나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 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녹화 시 피의자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순조로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녹화 없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부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제도를 운용해왔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8% 수준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도 촬영장비가 설치돼 신문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조사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을 예정이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피영현(48·33기) 변호사,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며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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