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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핵심 될 권력구조 개편안 거론 - 대통령 임기 줄이고 연임제 채택 이유도 선명하게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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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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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홈
지지부진한 여야의 합의를 바라보다가 개헌의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관철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동시에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자문안을 받아들면서 '개헌안 발의권 행사'라는 결단이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이며 개헌 자문안을 만든 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조목조목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의 낭비인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고 약간의 조정으로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함께 갈 수 있어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가의 근본 질서가 되는 헌법을 놓고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는 없다"며 "그만큼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이상 문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는 시간문제 다며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20일이나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1주일 여간 문 대통령이 헌법 내용과 관련해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과 의견을 나누면 청와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 비서관실에서 조문화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듯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위축돼 결국 여야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대통령 개헌안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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