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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2019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나서 - 기름저장 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사업장 관리주체 안전관리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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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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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사진 제공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오는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8일간 유관기관 등과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태세 점검 등 총괄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인천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12개 기관과 업체의 민‧관 전문가를 편성하여 관내 대형 기름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5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시설 대상 안전점검표를 사전 배포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kl 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 31개소 등은 민‧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300kl 미만 저장시설과 하역시설은 선별 점검 예정임

주요 점검사항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현장 적용여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준수이행 여부 △방제자재‧약제 법적 기준량 비치여부 △오염물질 해상탈락 예방조치 실태 등이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점검으로 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기름저장시설 및 대형하역시설을 점검하여 484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해양시설 오염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인천서)■
□ 추진개요
 ○ (배 경) 2015년도부터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필요
 ○ (근 거) 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 (기 간) ‘19.2.11(월)∼4.19(금), 68일간
 ○ (대 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58개소
 ○ (내 용) 해경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점검
□ 점검방식
 ○ (1단계 자체점검) 전체 해양시설 58개소, 자체 안전점검 결과 제출
   * 시설관리주체가(오염방지관리인)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 제출
 ○ (2단계합동점검) 위험시설로 분류된 해양시설 33개소 현장점검
   *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1개소, 시멘트․석탄 등 하역시설 2개소

[기본방침] 오염사고 위험성 감안, 2가지(일반·위험시설) 유형별로 구분해 점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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