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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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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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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산 소나무류를 대량 취급하는 동화기업, 선창산업, 포레스코 등 목재제품생산 업체에 대해 지난 23일 서구청과 합께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단속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의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구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동단속을 할 예정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대전시와 더불어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며 위법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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