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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서해5도특별경비단“불법조업에는 자비란 없다” - 2018년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18척, 퇴거 928척 실적 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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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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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사진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30일 오후 2시경 소청도 근해상 에서 불법조업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 나포, 43척을 퇴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노문어 A호(30톤급, 철선, 쌍타망, 중국 석도 선적, 선원 4명)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96km(약 52해리)에서 특정금지구역 약 1.6km(0.9해리)침범하여 무허가 조업「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6조 2호, 제5조 1항 (어업의 허가)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특히, 배안에는 불법 포획한 대구 500kg 발견 되었으며 단속 작전시 선체 장애물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고 불법조업 협의로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서해5도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자비는 없으며 엄정한 법 집행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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