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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세요”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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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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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 동작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로 7건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주택용 소화기로 2건의 화재진압을 초기에 실시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은 지난해(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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