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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결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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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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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왕산비치 토지이용구상도

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의 결정을 둘러싸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는 먼저 국가 또는 지자체(인천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인천발전연구원장)은“지자체에서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난립해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결정해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계획해 공람절차만 이행하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직접적으로 약 50개 지구의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며 중구의 경우 1개구역을 시행했다.


또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에는 토지소유자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소유자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를 얻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므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을 거쳐 제안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보다 좀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구의회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이제는 더 이상의 기다림 없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 왕산해수욕장 일원을 계획적으로 개발, 체계적이면서 자연친화적인 해변지역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 토지소유자(조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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