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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 판매업자 등 적발 - 김양식장에 무기산 불법 판매한 업자와 양식업자 등 4명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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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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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판매한 A(남, 59세)씨를 적발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들여 보관한 경기 및 인천 지역 김양식업자 B(남, 47세)씨 등 3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김양식장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무기산을 판매했다.

경기도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B씨 등 3명은 불법으로 구입한 무기산을 자신들의 거주지에 보관하다가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또한, 평택해경은 이들 4명이 불법으로 보관 중이던 무기산 19.6톤을 압수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평택해경은 이들 김양식업자들이 판매업자 A씨로부터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김양식장 어구 및 어망의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유해 화학 물질인 무기산은 해양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있어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며 “일부 양식 어민들이 잡태 제거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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