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 7일까지 인천의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9개 시장에서 할인과 경품행사·노래자랑 등 다양한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또 전국 1500여개 시장과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종합어시장을 비롯한 13개 시장 주변도로는 양측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석바위시장을 비롯한 12개 시장 주변도로는 편측도로만 허용된다. 부평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추석명절기간(9월13일∼9월26일)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맞이는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볼거리도 즐기고, 명절을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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