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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기 구의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착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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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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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기 의원 구정질의 모습.(사진제공=인천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12일 제25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창기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이날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관련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에서 협동조합 건축허가 반려 이유, 건축 미착공으로 인한 기본협약 무효여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중지이유, 협동조합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강호 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조합측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본협약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기존조합에서 구의 권고사항이 전면 보완될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기본협약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재검토 사유 및 조합 미구성시 향후 계획에 대해 이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협동조합 결성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인 사업방식과 사업절차에 대한 투명성확보,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합구성이 선결된다면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민창기 의원은 일반구민의 소래포구 어시장 사업 참여 기회 부여와 소래포구 상인들 중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임대가 가능하도록 ‘민자개발 우선임대 방식’을 구청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이강호 구청장은 “기부채납 방식이외에 별도의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소래상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 사업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규진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고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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