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뉴스
창원해경, ‘18년도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도전하세요! -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9.13 09:32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창원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8년도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16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도‘제3회 수상구조사 시험’이 지난 9월 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시험장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창원실내수영장 수영대회 관계로 창원에서의 시험만 연기돼, 이날 별도로 치러진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32명이 응시할 것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이를 위해 교육기관별 교육 인원과 지역별 응시규모 등을 감안해 시험장과 시험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