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위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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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27(토) 오전 12:5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29일(월) 창원해경에 따르면, 정모씨(47세) 등 2명은 비어업인으로서 지난 27(토) 오전 09:00시부터 오후 13:0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해중에 잠수하여 개조개 30kg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착용 스쿠버장비 : 공기통 2개, 슈트, 납 벨트, 오리발, 수경, 채집망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개조개 30kg을 곰섬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사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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