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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관내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 외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전 신분 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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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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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동절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경 통영시 상노대도 인근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9.77톤, 승선원1명) 선장 A모씨(67세)가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음주운항으로(0.066)으로 검거되었다.

또한, 관내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 외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출항 전 신분 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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