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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덜미잡힌 선박침입 현금 전문털이범 구속 -유사 전력자들의 인물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여 감정한 결과, A씨가 동일한 인물로 확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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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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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의 도주로에 있던 가게 cctv에 촬영되어 덜미가 잡힌 절도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없이 부둣가를 배회하며 선원들이 작업으로 감시가 소홀한 선박을 물색한 뒤 몰래 침입하여 선원들이 선실에 벗어 놓은 옷안의 지갑에서 현금만 전문적으로 절취한 A ㅇㅇ (55세)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구속하였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7. 9.경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1월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에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나, 또 다시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박에 침입하여 현금 243만원을 절취하였다. 특히, A 씨는 절취한 뒤에 도주하면서도 자신의 행적을 남기기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도주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범행현장의 도주상에 있던 B가게 모퉁이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 모르고 우연히 지나던 중에 그 CCTV에 촬영되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그리고 CCTV에 촬영된 인물과 동종, 유사 전력자들의 인물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여 감정한 결과, A씨가 동일한 인물로 확인되어 10월 11일 부평동 B모텔에 은신중인 A씨를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 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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