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과거 AI·구제역 발생사례와 국내 철새도래 등을 고려하여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역량을 집중하여 AI·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과거 발생 시·군과 가금 밀집사육지역에는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4개소)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동절기 전국적으로 22건의 AI와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경남도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이 청정지역으로 남았다.
한편, 지난 동절기 전국적으로 22건의 AI와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경남도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이 청정지역으로 남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 축산단체(농가) 및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발생 제로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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