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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선박용 면세유 부정사용 어촌계장 등 2명 검거 -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어업용 면세유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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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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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사진=제공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에서는,  ○○어촌계 포구에 정박한 어선 4척의 V-Pass(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가 정상작동 됨에도 이 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출입항 내역을 대행신고소 출입항 신고서에 허위로 작성하여 면세유를 부정 수급 받아 개인차량 등에 사용한 어촌계장 P씨(58세, 남)와 Y씨(68세, 남) 2명을 면세유 부정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어촌계장 겸 대행신고소장인 P씨는 ○○어촌계의 출입항 선박의 대행신고소 출입항기록부에 대하여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선 3척의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2017년 1월부터 73회에 걸쳐 총 6,400리터(경유 600, 휘발유 5,800)를 수급 받아 개인 승용차량 등에 주유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53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Y씨의 부탁을 받아 어선 ○○호의 출입항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도록 방조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호의 면세유를 수급 받은 Y씨는 실제 직업상 서울 또는 해외 출장 등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기 위한 출입항 신고를 하지 못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어촌계장인 P씨에게 허위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고, 그 실적을 이용하여 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2017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총 4,700리터를 부정하게 수급 받은 뒤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등 40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특히,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P씨와 Y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통신사살확인자료)을 발부 받아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여 대부분 허위임을 입증하였고, 심지어 Y씨가 서울 및 해외 출장기간 중에도 출입항실적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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