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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공동주택(아파트) 365개소,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안내문 전달” - 매주 1회씩 진행될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방송과 피난시설 안내스티커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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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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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사진 제공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동작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365개소에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안내문을 전달(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철저 관리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 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노후소화기(10년경과)폐기・교체 안내 ▲비상구・피난통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경량칸막이, 완강기 등의 사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방서는 또한 매주 1회 공동주택의 모든 가구에 대해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문과 각 관리사무소에서 해당되는 모든 세대에 제작, 배부 및 부착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 스티커(시안)도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각 공동주택(아파트) 별로 매주 1회씩 진행될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방송과 피난시설 안내스티커 부착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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