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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북한강 일원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 실시 -가평군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교육 및 안전저해 위반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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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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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단속 중인 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원에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안전저해 위반사범 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가평군에는 89개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정식 영업 중이며, 최근 인명사고가 3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면서 가평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 인천해경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가평군, 최근 인명사고 사례]
* ’18. 6. 23(토) ◯◯ 사업장에 설치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익수, 종사자가 구조하였으나 이송 중 사망 판정
* ’18. 7. 26(목) ◯◯ 사업장에 등록된 워터슬래드(일명 호떡보트)를 타다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익수, 수색 중인 소방에서 29일(일) 숨진 채 발견




수상레저사업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중인 인천해경

인천해경은 이틀간 가평군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수상레저사업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질서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무면허 조종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9건을 적발*했다.

<단속 현황>
* 벌칙 6건
 - 사업변경 미등록 1, 사업자 안전조치(안전모 미착용) 위반 3, 무등록 사업 1,
   무면허 조종 1
* 과태료 3건
 - 사업장 보험 미게시 2, 구명조끼 미착용 1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 관계자와 레저 활동자 개개인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해경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지속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북한강 수역에서 가평군과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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