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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 진압 사례” -생활하는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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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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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사진 제공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11월부터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화재 진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작소방서 사진 제공

지난 24일 오후 9시 29분경 대방동15가길 20-1 다가구 주택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목격자가 주택 기초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인근 주택 및 옆 옥탑방으로 연소하는 것을 방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현장 주변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곤란했을 것이다”며 “생활하는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도 모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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