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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출, 확산방지 민관 총력대응 - 창녕군 장척저수지 출입통제, 10km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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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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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녕군 소재 철새도래지(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에서 H5형 AI유전자가 검출되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본격적인 철새이동 이전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처음 검출된 사례로 지난 4일 창녕군 장척저수지에서 채취한 분변시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H5형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검사 중에 있으며 최종 판정까지  약 2~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조치로 경남도는 창녕군과 함께 장척저수지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육 전 농가(235농가 118만 8천수)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사육농가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에서는 철새도래지 9곳에 지속적인 예찰강화를 위해 샘플조사를 해나가고 철새도래지 주변 발판소독조 설치, 생석회 도포 등으로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외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AI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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