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왕산비치 토지이용 구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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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칭)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진종)는 중구에 왕산 일원에 대해 반드시 휴양형 관광단지 조성은 물론, 왕산해수욕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적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중구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부지 등)의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 계획적 개발을 해주던지 중구의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보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도시개발법 제3조 등에 따라 중구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입안을 추진, 결정권자인 시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직접 추진한 사례가 많은 가운데 인천시 서구(경서1·2, 경서3지구), 남동구(장수·서창지구), 인천시종합건설본부(오류·마전·불로·문학·청학·연희지구 등)는 직접 추진으로 지자체의 예산없이 도로 및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며 계획적 개발로 난 개발을 방지하는 성공사례를 남겼다.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인천발전연구원장)는“왕산비치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자발적 지역발전이고 공동주택이 아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므로 구역지정을 입안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제한(통제)이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구역 결정 후에는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 추진할 수 있어 중구에서는 별도의 예산없이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중구의회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왕산비치 해수욕장 일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무질서 개발의 비극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중구에서 국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성하기 관광객들이 백사장 접근 및 체험에 상당한 호감을 보이는 현 시점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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