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 사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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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은 어제(9일) 오후 10시 5분경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9.77톤, 소형선망, 승선원 4명, 통영선적)의 선장 B씨(남, 42년생)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어제(9일) 오후 7시경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A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4%인 것으로 나타났고, 선장 B씨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조타실 내에서 음주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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