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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보육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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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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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시간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5개소 17개반의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간제보육이란 부모가 병원이용, 파트타임 근로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가정이 이용대상이다.


시간제보육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월 4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1000원으로 이용가능하다.


맞벌이형은 취업중인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 기타 양육부담(학교재학, 취업준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장기입원 및 질병, 장기부재 등) 가정이 해당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 또는 그 외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과 사전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당일 긴급예약은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032-431-460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외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후에 오후 12시까지 영유아를 돌봐주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300개소)과 한부모 ․ 조부모 가정 등의 육아지원을 위해 하루종일 돌봐주는 24시간어린이집(13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032-440-2872)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인 어린이집 15개소 17개반을 운영해 시간 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천시 시간제보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지원과 제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간제보육 이용확대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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